완도해양경찰서는 어촌계 소유의 공동 양식장을 불법으로 임대해 임대금을 나눠가진
완도군 소안면 모 어촌계장 68살 한 모씨등
20명을 수산업법 위반혐의로 조사하고 있습니다.
해경에 따르면 어촌계원인 한씨 등 19명은
지난 2004년부터 어촌계 공동소유인 양식장
10헥타르를 어촌계원이 아닌 48살 김 모씨에게 5년동안 임대금 4천만원을 받고 빌려준 뒤
이를 나눠가진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완도해경은 이와함께 공무원의 묵인여부와 공금횡령여부에 대해 추가 수사를 벌이는 한편,
이같은 사례가 더 있는 것으로 보고
또 다른 어촌계로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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