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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고길호 신안군수 항소심에서도 벌금형

신광하 기자 입력 2006-03-23 21:48:19 수정 2006-03-23 21:48:19 조회수 1

향우회등에 찬조금을 낸 혐의로 기소된
고길호 신안군수가 항소심에서도
벌금 200만원을 선고 받았습니다.

광주지법 제 1형사부는 지난 2004년
재경 신안향우회에 찬조금 300만원을 기부하고
민주당 신안지역 당원들의 식사비를 내준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1심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은 고길호 신안군수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5.31 지방선거에 무소속 출마를 선언한
고 군수는 대법원에 상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원심대로 확정될 경우 피선거권이
박탈돼 선거에 출마할 수 없게 됩니다.

오늘 판결과 관련해 군청안팎에서는 다소
의외라는 반응과함께 향후 선거판도와 고군수
거취문제등을 놓고 술렁이는 분위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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