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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단체 긴급복지 지원 시행

입력 2006-03-24 07:53:37 수정 2006-03-24 07:53:37 조회수 1

긴급복지지원법 시행에 따라
소득이 낮은 계층의 긴급복지사업이
내일(24일)부터 시작됩니다.

자치단체는 주 소득자의 사망이나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 수용 등으로 갑자기
생계유지가 곤란해진 경우
지역번호 없이 129번에 전화하거나
직접 시,군청 사회복지과를 방문해 신청하면
생계와 의료비, 연료비 그리고 장제비 등을
지원합니다.

긴급복지 지원예산으로 함평군은
1억2천만 원, 영암군은 1억6천9백만 원의
예산을 확보해 놓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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