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축제를 포함한 행사성 사업 등에 대한
투융자 심사 기준이 올해부터 대폭 강화됩니다.
10억원이상 사업만 중앙심사를 받았던
기초자치단체의 축제 등 행사성 사업은
올해부터 5억원 이상으로 확대됐으며,
자치단체 청사 신축사업에 대한 심사도 강화돼 표준설계면적을 초과한 경우 규모축소가
의무화됐습니다.
또,심사전에 금액을 집행한 자치단체는 다음해 보통교부세를 감액받는 등의 제재조치를
받게됩니다.
전라남도는 올 상반기에 접수된 67건,
3조 5천여억원의 투*융자 심사대상 사업에
대해 현지실무심사를 실시한 뒤
다음달 21일 심사위원회를 열어
해당 자치단체에 결과를 통보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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