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8월 개정된 선거법에따라 도내
89명의 외국인이 이번 5.31 지방선거에서
사상 처음으로 투표권을 행사하게됩니다
전라남도 선거관리위원회는
우리나라 영주권을 취득한 후 만 3년이 지난
19세이상의 외국인들에게 공직선거 사상
처음으로 투표권이 주어져,
도내에서는 목포 5명등 모두 89명이 투표에
참여할 수있게됐다고 밝혔습니다
투표권을 행사하게된 외국인은 전국적으로
6천5백79명에 이르고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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