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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길호 신안군수 '출마포기' 없다

입력 2006-03-28 07:52:28 수정 2006-03-28 07:52:28 조회수 1

선거법 위반으로 항소심에서도 2백만원의
벌금을 판결받은 고길호 신안군수는 이번
지방선거 출마 뜻에는 변화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고군수는 항간에 떠도는 불출마설등을
일축하고 대법원 상고와 함께 이번 군수
선거에 무소속으로 출마해 군민들의 심판을
떳떳하게 받겠다는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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