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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후보 등록 불법선거 단속 강화

입력 2006-03-28 07:53:11 수정 2006-03-28 07:53:11 조회수 1

전남지방경철청은
5.31 지방선거 예비 후보자들의
불법 선거운동을 강력히 단속하기로
했습니다.

경찰은 예비 후보들이 허용된 범위를
넘어서는 선거운동을 하거나
예비 등록을 하지 않고 선거운동을 하는
불법 행위에 대비해 첩보 수집과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또 선거수사전담반과
경찰서 홈페이지에 신고센터를 만들어
시민들의 제보를 받는 등
첩보 수집 활동도 강화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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