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인 보호를 받지 못하는 목포시내 차상위
저소득층 학생들에게 학교급식이 지원됩니다.
목포시는 가정 형편이 어려운 관내
23개 초.중,고등학생 170명에게 이달부터
1년동안 6천만원의 학교급식비를 지원하고
일선학교측의 추가요청에 따라 내년부터는
지원액을 더 늘릴 계획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자녀나 시설보호학생은
사회보장법에 의해 학교급식을 지원받고 있으나
이른바 차상위계층의 자녀들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돼 학교별로 급식대책에 어려움을 겪어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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