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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 폐교 활용 활성화

입력 2006-03-30 07:53:04 수정 2006-03-30 07:53:04 조회수 1

농어촌 지역의 폐교 활용 범위가
넓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교육부는 관련법 개정을 통해
농어촌지역 주민의
소득증대를 위한 시설이나
문화시설 등으로 활용하는 경우에도
특별 우대 지원을 하기로 했습니다.

폐교는 현재 교육이나 복지시설로 활용될 때만
수의 계약에 의한 매각이나
대부료 감면이 가능하지만
법이 개정되면 활용 범위가 크게 넓어져
놀리고 있는 폐교가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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