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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 상수도 수질검사 의무화

입력 2006-03-31 21:47:30 수정 2006-03-31 21:47:30 조회수 1

농어촌 주민들의 식수원인 마을 상수도와
소규모 급수시설에대해 연1회 55개 전항목과
연 3회 14개항목의 수질검사가 의무화됩니다

환경부는 이같은 내용의 수질관리강화방안을
담은 수도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6월30일부터 시행하기로했습니다

한편 장흥군은 농어촌 식수원에대한 수질검사 의무화를 앞두고 도내 최초로
관내 153개 마을 상수도를 대상으로 55개
전항목의 수질검사를 실시한 결과 모두 적합
판정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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