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항 연륙으로 섬주민 운임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던 목포 고하도 주민들이 지원대상에
포함됐습니다.
목포시는 고하도 연륙의 특수성과
실제 주민들의 육지나들이 교통수단이
뱃길이라는 점을 해양수산부에 건의한 결과
운임지원 대상에 포함됨에 따라
요금 2천450원가운데 950원을 지원받습니다.
목포시 관내 5개 도서민은 고하도 327명등
모두 천27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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