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안군이 고객 중심의 맞춤형 행정서비스를
마련해 추진합니다.
이를위해 민원처리상황을 주민들에게
직접 알려주는 '해피콜제'를 비롯해
업무처리과정에서 불편한 관계가 형성됐거나
설명이 부족했다고 생각되는 민원인에게
재상담하는 캐치콜 제도와 민원처리 알림
문자서비스 제도를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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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6-04-01 21:47:24 수정 2006-04-01 21:47:24 조회수 1
신안군이 고객 중심의 맞춤형 행정서비스를
마련해 추진합니다.
이를위해 민원처리상황을 주민들에게
직접 알려주는 '해피콜제'를 비롯해
업무처리과정에서 불편한 관계가 형성됐거나
설명이 부족했다고 생각되는 민원인에게
재상담하는 캐치콜 제도와 민원처리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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