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라
오는 6월 말부터 농어촌 먹는물의
수질검사가 강화돼 자치단체의 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입법예고된 수도법 시행령 개정안은
5백톤 이하 마을상수도와
20톤이하 소규모 급수시설에 대해
1년에 한번은 수돗물과 같은 55개 항목을
대상으로 수질검사를 해야 합니다.
영암군은 추가되는 수질검사에 필요한
예산 가운데 8백만원을 1회 추경예산에서
확보했지만 일부 자치단체는 아예 예산대책도 세우지 않았을 뿐 더러, 부적합 판정을 받을 경우 이에따른 정수처리 예산도 대책이 없는
실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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