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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긴급복지 지원사업 연중 운영

입력 2006-04-03 07:52:08 수정 2006-04-03 07:52:08 조회수 1

긴급복지 지원사업법이 지난18일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도내 일선 시군이 이달부터
연중 운영체제에 들어갔습니다.

긴급 복지지원 대상자는 기초 수급자가 아닌
일정소득 이하의 저소득층으로
주 소득자가 갑자기 사망하거나 가출,질병,
화재등으로 생계대책이 곤란한 경우입니다.

생계지원은 한달 70만원으로 연장이 가능하고
의료 지원은 한차례애 3백만원
그리고 주거나 해산비, 장제비는 50만원씩
지원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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