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선 시군에서 지적공사와 함께 운영중인
부동산 관련 장애인 후견인제가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장애인 후견인제는 자치단체 지적직 공무원과
대한지적공사 직원이 자매결연한 장애인을
대신해 지적측량 신청과 소유권 이전,
등기부 등본 발급등 부동산 관련 민원들을
처리해주고 방문상담을 해주는 제도입니다.
섬으로 이뤄진 신안군의 경우 이같은
장애인 후견인제를 통해 370여건의 민원을
처리하는 등 장애인들의 어려움을
덜어주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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