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C▶
수도법 사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에 따라
오는 6월 말부터 농어촌 먹는물의 수질검사가
수돗물 기준으로 강화됩니다.
그러나 이에따른 자치단체의 재정부담도 만만치 않을 전망입니다
최진수기자가 보도합니다. ◀END▶
◀VCR▶
농어촌마을 주민들은 마을상수도나
소규모 급수시설의 수질을 믿거나
걱정이 돼도 어쩔 수 없습니다.
◀INT▶
/수질을 믿고 끓이지 않고 그냥 마신다./
현행 수도법은 급수규모가 5백톤 미만인
마을상수도와 20톤 미만인 소규모 급수시설에
대해 14개 항목을 일년에 네차례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14개 항목은 일반세균이나 대장균, 불소,
수은, 납, 질산성 질소 등입니다.
그러나 수도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오는 6월 30일부터 수질검사 항목이 수돗물과 같은 항목으로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일년에 한번은 냄새 맛 망간 알루미늄 등
쉰다섯개 항목을 검사해야 합니다.
영암군은 수질검사 확대에 필요한
예산 일부를 1회 추경에서 확보했습니다.
◀INT▶
(S/U) 문제는 수질검사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아도 대책을 세우기가 쉽지 않다는데
있습니다.
영암군은 지난 해 기준치를 초과한
금정면 4개 마을상수도의 불소 정수시설을
설치하는데만 1억2천만 원의 예산을
투자해야 했습니다.
자치단체마다 백여곳에 이르는 마을 상수도
이하 급수시설은 취수와 정수과정이 허술해
항상 오염 우려를 안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큰 재정부담을 줄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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