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MBC

검색

대체)성인 게임장 비호한 공무원 영장기각

김양훈 기자 입력 2006-04-03 21:47:33 수정 2006-04-03 21:47:33 조회수 0

목포경찰서는 불법 영업을 하다 적발된
게임장에 대해 행정처분을 하지 않은 목포시청
공무원 55살 민 모씨를 직무유기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민 씨는 목포경찰서가 게임기 위,변조 혐의로
적발해 행정처분을 의뢰한 목포 하당 모
성인오락실등 3곳에 대해 행정처분을 하지 않은
채 관련 서류를 파기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광주지법 목포지원은 민 씨가 금품,
향응을 받았다는 증거가 없다며 구속영장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Copyright © Mokpo Munhwa Broadcasting Corp. 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