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는 이달한달동안 교통장애와 도시미관을 해치는 무단방치와
불법자동차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합니다.
무단방치자동차는 도로와 주택가, 공한지등에 방치된 자동차와 노상에 고정시켜 운행외
용도로 사용하는 자동차이며
불법자동차는 등록후 승용자동차로
불법구조변경했거나 장애인,택시등이 아니면서 LPG연료 사용 차량 그리고 방향지시등에 청색이나 흑색등을 사용하는 자동차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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