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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유사석유 '세녹스' 과세처분 정당

김양훈 기자 입력 2006-04-06 21:47:30 수정 2006-04-06 21:47:30 조회수 0

유사석유 제품으로 제조와 판매가 금지된
'세녹스'에 대한 과세처분이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광주고등법원 특별 1부는
'세녹스' 제조회사인 프리플라이트 사장
성 모씨가 목포 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교통세
부과처분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세녹스는
대체유류에 해당한다며 성 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대로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성 씨는 세녹스를 판매하면서 지난 2002년
교통세등으로 17억여원이 부과되자 교통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지만 1심에서
패소하자, 항소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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