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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허용어획량 TAC 위반단속 강화

신광하 기자 입력 2006-04-07 07:52:33 수정 2006-04-07 07:52:33 조회수 1

수산자원의 지속적인 보존관리를 위해
시행되고 있는 총허용어획량,
TAC 위반행위에 대한 단속이 강화됩니다.

목포지방해양수산청은 총허용어획,
TAC 제도의 조기정착을 위해
어획할당량을 배정받지 않고 고기를 잡을 경우 5백만원이하의 벌금과 함께
어업허가와 해기사 면허정지 처분을
내릴 방침입니다.

총허용어획량 TAC는 고등어와 전갱이, 대게, 키조개, 오징어, 꽃게등 10개 어종에 적용되고, 이들 어종은 목포와 여수, 진도, 완도,
강진수협등 전남지역 8개수협 지정 판매장에서만 거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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