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식장을 장례식장으로 변경하는 과정에서
위법사항이 발견돼 목포시가 공사중지를
요청했습니다
목포시는 구 유달예식장 6층가운데
1층에서 3층을 장례식장으로 사용하기로하고
건축물대장 기재사항 변경신청을 한
S 장례식장이 신청사항과 달리 4층 내부를
변경하고,당초 계획서에 없었던 영안실 사용을
위해 인접건물의 내부를 불법으로 변경하고
있어 원상회복과 공사중지를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S 장례식장은 사유재산 침해와 공사방해등을
이유로 목포시와 장례식장 설치를 반대하는
민원인 대표를 상대로 1억5천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해놓은 상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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