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는 해남.영암과 나주 등
전국 16개 혁신도시와 기업도시 예정지에서
보상을 목적으로 나무를 심거나 가건물을
짓는행위에 대해 시도와 합동으로 비디오와
사진 촬영 등 현황 예비조사를 오늘(11일)
부터 오는 21일까지 실시합니다.
조사결과 예비조사 이전에 행해진
각종 행위에 대해 자료를 최대한 확보하고
부당행위는 보상대상에서 제외되는데
개발행위 허가 위반시 3년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건축허가제한 위반은
3년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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