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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흥선관위)교회헌금 과태료 부과 대상 아니다

입력 2006-04-12 21:47:40 수정 2006-04-12 21:47:40 조회수 1

장흥군수 부인의 1억원 교회헌금은
과태료 부과 대상이 아니라는 선관위의
유권해석이 내려졌습니다

장흥군 선거관리위원회는 일부 지방신문에
보도된 1억원 교회헌금에대한 과태료
5천만원 부과방침은 전혀 사실이 아니라며
경찰조사에서 고액의 헌금이 선거와 관련이
있다는 근거가 밝혀지면 전액 몰수처분
대상이라고 밝혔습니다

장흥군 선거관리위원회는 이번 사건이
고발이 아닌 경찰의 인지사건인 만큼
중복 조사를 하지않고 경찰의 조사결과를
지켜본 뒤 처리방침을 정하기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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