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 해양 투기제도 시행이후 처음으로
휴식년제가 도입됩니다.
해양경찰청은 폐기물을 버릴 수 있도록 지정된 해역 가운데 30퍼센트의 면적을 대상으로
휴식년제를 실시하고 오는 6월부터는
무기한 폐기물 투기행위를 금지할 방침입니다.
휴식년 대상으로 포함된 곳은
경북 포항시 동쪽 '동해병' 해역
천9백여제곱 킬로미터와
'서해병' 해역 633제곱킬로미터등
모두 2천 5백여 제곱킬로미터로
전체 폐기물 배출해역의 31%에 달하는
면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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