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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 영세민 주택구입.전세자금 융자

입력 2006-04-17 07:52:07 수정 2006-04-17 07:52:07 조회수 1

저소득영세민과 소년소녀가장,교통사고 유자녀
가정에대한 전세구입자금과 최초 주택구입
자금이 저금리로 연중 지원됩니다

목포시는 만20세이상 부양가족이 있는
무주택 세대주에대해 3천만원의 대출한도
범위내에서 보증금의 70%까지 연 2%의 금리로
융자지원하고,소년소녀가장과 교통사고 유자녀
가정에대해서는 3천만원까지 지원합니다

또 최초 주택구입 자금 대출신청 대상은
1억원의 구입가격 한도에서 구입가격의
70%까지 연 5점2%의 금리에 1년거치 19년
상환조건으로 융자지원 신청을 받고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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