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C▶
건물 바닥면적이 일정크기이상이면 장애인 편의시설을 설치하도록 법적으로 규정돼있습니다
그러나 건축시 형식적으로 설치하는 경우가
많아 목포시에서는 장애인 편의시설 사전점검
조례와 규칙을 제정해 지난해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 실태를 고익수기자가 점검했습니다
◀END▶
최근에 지어진 9층짜리 병원 건물입니다
이곳에 입원한 50대 장애인 환자가 휠체어를
타고 조금은 힘든 모습으로 경사로를 이용해
병원으로 들어섭니다
일단 건물로 들어오자 장애인 전용 승강기가
있어 큰 불편없이 이동할 수있고 복도마다
벽에 손잡이가 붙어있어 혼자서 움직일 수
있습니다
15년전 호텔로 지어졌다 최근 양로원으로
운영을 준비하고있는 건물을 들어가봤습니다
승강기 입구에 시각장애인용 점자 블럭이,
승강기 층번호판에는 점자가 설치됐습니다
화장실에도 장애인을 위한 시설이 모두
갖춰져있습니다
이처럼 지난해이후 127개 건물이 사전점검을
통해 장애인 편의시설을 갖췄습니다
◀INT▶
그러나 장애인들 입장에서는 여전히 아쉬운
부분이 적지않습니다
◀INT▶
전국에서 처음으로 장애인 편의시설 사전점검
조례안을 제정해 시행하고있는 목포시.
S/U// 아직은 미흡한 부분이 많지만 그래도
장애인들에게는 이전의 섭섭함보다 앞으로의
기대가 커 보입니다
MBC뉴스 고익숩니다
Copyright © Mokpo Munhwa Broadcasting Corp.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