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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안군의원 10명 정치자금법 수사의뢰

입력 2006-04-20 07:52:15 수정 2006-04-20 07:52:15 조회수 1

신안군의회 의원 10명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됐습니다.

신안군선거관리위원회는 목포시 남교동에 있는 민주당 한화갑 대표 사무소에 후원금을 낸
A씨 등 군의원 10명과 B씨등 일반인 3명등
모두 13명을 정치자금법 위반혐의로 광주지검
목포지청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선관위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7월부터 지난 1월까지 1인당 10만원에서 50만원을 사무실
운영비 명목으로 후원한 혐의를 받고있습니다.

선관위 관계자는 "문제가 된 사무실은 민주당 한화갑 대표가 이용하고는 있으나 사무실
운영에 직.간접적으로 개입한 사실이 인지되지 않아 한 대표에 대해서는 수사를 의뢰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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