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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자동차공회전 제한 제도 시행

입력 2006-04-21 21:46:47 수정 2006-04-21 21:46:47 조회수 1

대기오염과 연료 낭비를 줄이기 위한
'전남도 자동차공회전 제한에 관한 조례'안이 전남도의회 임시회에서 의결됨에 따라 오는
7월 1일부터 자동차 공회전이 제한됩니다.

이에 따라 터미널과 차고지,주차장 등
자동차 밀집지역에서 이륜차와 긴급자동차,
냉동차량 등을 제외한 모든 자동차는
주.정차시 5분 이상 공회전을 할 수 없고
위반할 경우 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도내에서는 공회전으로 인한 연료손실과
오염물질 배출로 연간 77억원의 손실이 발생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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