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는 서남해안의 간척농지를
간척사업시행으로 직.간접적 피해를 입은
농어업인들에게 우선 분양권을 줄 수 있도록 농지매각관련 법률을 개정해 줄 것을
농림부에 건의했습니다.
이같은 조치는 매각대상자 확대와
공개경쟁으로 피해를 입은 농어민들이 우선
대상자가 되지 못해 농지매입단가만 증가하고 있다는 민원에 따른 것입니다.
지난 85년부터 시작된
서남해안 간척지개발사업은 현재까지
3천 9백헥타가 준공되고 오는 2014년까지
3천여헥타가 추가로 조성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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