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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도홍주 향토산업 육성조례 제정 추진

입력 2006-04-23 21:46:58 수정 2006-04-23 21:46:58 조회수 1

진도군은 홍주 관련산업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하기위해 향토산업 육성조례를
만들기로 했습니다.

진도 홍주 개발과 홍주 원료인 지초 연구가
신활력사업으로 선정돼 지난해부터 내년까지
3년동안 95억원의 국비가 지원되고 있는 가운데
자치단체 차원의 지속적인 지원을 위해
향토산업 육성조례를 제정하기로 했습니다.

향토산업 육성조례는 전북 고창군이 처음
만들어 지역 특산품인 복분자 관련산업에
다양한 지원을 해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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