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현금영수증 홈페이지에서 최근
3개월까지만 가능했던 현금영수증 사용내역
조회가 최근 6개월까지 가능해졌습니다
국세청은 현금영수증 홈페이지 개편을 통해
현금영수증 사용내역 조회기간을 최근
6개월까지로 늘리고,현금영수증 복권당첨자에게
이메일로만 당첨사실과 계좌등록을
안내해줬던 것을 휴대폰 문자메시지로도
알려주도록 개선했습니다
Copyright © Mokpo Munhwa Broadcasting Corp.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