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1일로 예정된 '해남군민의 날' 행사가 선거법상 금지행사로 규정됨에 따라
열리지 않게 됐습니다.
해남군은 공직선거법 86조에서
'군민의 날 행사'가 지방선거를 앞두고
개최할 수 없는 공식행사로 지정돼 있어,
기념식등 관련행사를 개최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해남군 관계자는 "33년간 진행돼온 군민의 날 행사를 전혀 치르지 못한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며, "군민들에게 이해를 구하기 위해 플래카드등을 내걸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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