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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선거개입시 '중징계'

김양훈 기자 입력 2006-04-26 07:53:40 수정 2006-04-26 07:53:40 조회수 0

행정자치부는 5.31 지방선거에서 공무원이
특정 정당 후보를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정치행위를 할 경우 파면과 해임등 중징계
조치를 취하겠다는 내용의 서한문을 최근
전국 250개 자치단체장에게 보냈습니다.

행정자치부는 지난 20일, 전국공무원노조가
민주노총에 가입하면서 민노당 지지 발언을
하는등 공무원들의 불법선거 행위 우려가 있어
서한문을 보내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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