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꽃 원산지 표시위반행위 특별단속

입력 2006-04-30 21:47:40 수정 2006-04-30 21:47:40 조회수 1

꽃 소비가 늘어나는 다음달 꽃 원산지
표시 위반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이 이뤄집니다.

국립농산물 품질관리원 전남지원은
가정의 달 5월을 맞아 꽃 판매상의 원산지
위반행위가 늘 것으로 보고 다음달 1일부터
20일까지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기간동안 상습적이고 조직적으로
불법행위를 한 업체를 적발할 경우
구속등 엄중 사법처리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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