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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1억원 교회 헌금한 군수 부인 영장신청

김양훈 기자 입력 2006-05-01 21:48:58 수정 2006-05-01 21:48:58 조회수 1

전남지방경찰청은 지방선거를 앞두고 교회에
1억원을 헌금한 (전남) 장흥군수 부인 50살
김 모씨를 선거법상 기부행위 제한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 1월말,
남편인 김인규 장흥군수 재선을 돕기 위해
자신이 권사로 재직중이던 장흥군 모 교회에
1억원을 헌금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또 김인규 장흥군수는 사건
관련성을 완강히 부인함에 따라 무혐의
처분했으나,군수 부인으로부터 헌금을 받은
교회목사에대해서는 입건여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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