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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 신고로 부인이 불법조업 들통

김양훈 기자 입력 2006-05-03 21:48:05 수정 2006-05-03 21:48:05 조회수 0

불법조업을 하던 부인이 남편의 신고로 해경에
적발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지난달 27일, 목포시 영산호 방조제 1.6Km
해상에서 불법어구를 이용해 실뱀장어잡이를
하던 목포시 양동 49살 최 모씨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해경에 붙잡혔습니다.

그러나 경찰조사결과 신고자인 홍 모씨는
불법조업으로 적발된 최 씨의 남편으로
부인이 조업하려는 곳에 있던 큰 배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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