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소환 관련법 제정안과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내년 7월부터는 단체장과 지방의원에 대한
소환이 가능해집니다
이번에 통과된 주민소환 관련법은
시,도지사의 경우 유권자 10% 이상,
기초단체장은 15% 이상, 지방의원은 유권자 20%
이상 찬성으로 주민소환 투표청구가 가능하고
소환대상자는 유권자 1/3 이상 투표,
과반 찬성이 나오면 즉각 해임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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