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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의원 내정자 허위문서 배포한 40대 영장

김양훈 기자 입력 2006-05-04 21:48:05 수정 2006-05-04 21:48:05 조회수 0

목포경찰서는 목포시 민주당 기초의원 경선과
관련해 허위 문서를 작성, 배포한 43살
정 모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정 씨는 지난달 3일,
민주당 기초의원 경선이 열린 목포 하당의
한 웨딩홀에서 '민주당 기초의원 내정자
명단'이란 유인물 150여장을 당원들에게 배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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