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한달동안 불법건축물에대한 집중단속이
실시됩니다
목포시는 이번 단속기간동안 하당 신도심
일대와 여객선터미널 주변,유달산 일주도로
후사면.서해안고속도로와 인접한 북항 일대를
주 대상으로 건축허가나 신고를 하지않은
건축물을 단속할 계획입니다
목포시는 특히 소방도로 개설구역에서의
불법 건축행위와 조경훼손,주차장의 타용도
사용행위등을 집중단속하기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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