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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보등록 한글 성(姓) 표기 혼선

입력 2006-05-06 21:47:12 수정 2006-05-06 21:47:12 조회수 1

5.31 지방선거 후보등록을 앞두고
대법원 호적 예규와 관행적인 한글 성(姓)씨
표기가 달라 혼선이 빚어질 수 있습니다.

중앙선관위는 지난 달 18일 유권해석에서
후보등록 신청서를 호적상의 성명으로 기재하고
지난 1996년 개정된 대법원 호적 예규를
따라야 한다고 밝힘에 따라 류,리,라 씨 등은 한글맞춤법상의 유,이,나 씨 등으로
한글 성(姓)을 표기해야 합니다.

그러나 문화유씨 등 관행적으로 주민등록상의
류 씨등으로 예비후보에 등록하고
선거운동을 해온 후보들은 뒤늦게
호적을 바꿀 수 있을지 불투명해
자칫 유권자들에게 오해를 받을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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