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훼류에 대한 로열티 적용이 더욱 엄격해지고
있지만 국산품종 개발은 더디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최근 외국산 품종 보호권을 가진
국내 대행업체가 장미에 이어 국화에 까지
엄격히 로열티를 내도록 요청하면서
국화재배 농민들은 5월부터 외국산 품종에
대해 한그루당 최소한 15원씩의 로열티를
지급해야합니다.
국제협약상 당연히 내야하지만 문제는
외국과는 달리 민간기업 참여가 없고,
연구 인력도 부족해 국산품종이 적다보니
외국 의존도가 높아 품종개발과
유전자원 확보 등에 적극적인 지원과 노력이
절실한 실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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