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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가 경영회생 지원 제도 시행

박영훈 기자 입력 2006-05-08 07:54:53 수정 2006-05-08 07:54:53 조회수 1

한국 농촌 공사 전남본부는
부채 등으로 경영 위기에 처한 농가의 농지를
농지 은행이 매입한 뒤, 다시 그 농가에
임대하는 '경영 회생 지원 농지 매입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농지 매입 대상은 농업 재해를 통해 50% 이상 피해를 입었거나 연체 규모가 5천만원 이상인 농업인이나 농업 법인으로
경영 회생 사업 신청은 이달말까지며
농촌공사 전남본부와 시군 지사를 통해 접수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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