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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지방해양수산청 개항질서 특별단속

신광하 기자 입력 2006-05-09 07:53:21 수정 2006-05-09 07:53:21 조회수 0

목포항에서 위법행위에 대한
특별 단속이 실시됩니다.

목포지방해양수산청은
오는 9일부터 23일까지를
개항질서 특별단속기간으로 정하고,
목포항내에서 무허가 수리공사업과
불법어로행위, 폐기물 투기등에 대해
집중단속할 계획입니다.

해수청과 목포시, 해양경찰등
유관기관 합동으로 펼쳐지는 이번단속에서는
특히 제분과 석탄, 모래등이 바다로 날리는
오염행위와 해상교통안전 저해행위등이
집중단속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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