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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5.31 지방선거 선거운동방법 확대

입력 2006-05-10 07:55:48 수정 2006-05-10 07:55:48 조회수 1

그동안 과열.낭비 선거를 막기위해 제한됐던
선거운동방법이 이번 지방선거부터 크게
확대됐습니다

일선 시군선거관리위원회는 종전에는
후보자에게만 허용됐던 어깨띠와
모양과 색상이 같은 모자나 옷을 착용하지
못하도록 했던 것이 이번 선거부터는
배우자,선거사무장,회계책임자등까지 착용이
허용됐다고 밝혔습니다

선관위는 또 모든 선거에서 거리 유세때
연설원을 2명씩 지명해 연설할수 있고
유세차량의 확성장치를 사용 할 수있으며,
국회의원과 지방의회의원 재보궐선거때만
허용했던 현수막도 비례대표 선거를 제외한
모든선거에서 읍.면.동마다 1매씩 게시할 수
있도록 선거운동 제한을 완화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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