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도지사의 권한사무 가운데
소방시설업에 관한 등록과 변경신고등
도 본청에서 직접 추진하고 있는 6개 사무가
일선 소방서장에게 권한이 위임됩니다.
이에따라 도청과 원거리에 있는 민원인이
가까운 소방서에서 소방민원사무를 처리할 수 있게 됐습니다.
한편 지난해 도 소방본부에서는
557건의 소방관련 민원업무를 처리했으며
도내 소방시설업체는 212개소 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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