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의 공천 잡음과 현행 선거법의 허점을
이용해 경선탈락 예비후보들의 무소속 출마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현행 선거법상 경선 탈락 후보가 선거구를
달리하거나 상.하향식 출마에 대해서는
제한을 두지 않아 상당수 탈락자들이
무소속 예비후보로 시군 선관위에 등록하고
지방선거에 임하고 있습니다.
기초단체장 경선에서 탈락한 후보가 광역의원 선거에 무소속 출마를 하거나 광역의원 경선에 떨어진 후보들이 기초단체장 후보로 나서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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