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도해양경찰서는 선박을 구입할 것처럼 속인뒤
배를 다른 사람에게 되팔아 넘긴 보성군 회천면
50살 이 모씨를 사기 혐의로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 씨는 지난 2004년 완도군 소재 모 선박
매매 알선소에서 피해자 41살 정 모씨의 선박을
3천 5백여만원에 구입하기로 하고 선불금으로
5백만원만 지급한 뒤 선박을 다른 사람에게
되팔아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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