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는 경관조례를 개정해 오늘(12일)
공포합니다.
이에따라 앞으로 국토계획법에 의해
지정된 경관지구와 미관지구의 경우
시장*군수가 의무적으로 경관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읍면지역의 나홀로 아파트 등 고층건물을 지을 경우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하는 등 난개발 방지대책이
마련됐습니다.
지난달 제214회 전남도의회 임시회에서
통과된 이번 조례는 홍보기간을 거쳐
오는 9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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