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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신고납부 확인서비스' 확대

입력 2006-05-16 07:52:39 수정 2006-05-16 07:52:39 조회수 1

국세청은 납세자들이 세금을 신고하고 납부한 내역을 조회할 수있는 '인터넷 신고납부 확인 서비스'를 확대 시행합니다.

이번에 추가된 서비스는 지난 2004년 귀속분 종합소득세와 2005년과 2006년
양도분 양도소득세, 2005년 귀속분 급여명세서 등입니다.

인터넷 확인은 국세청 홈페이지의 `신고납부 확인' 메뉴에 접속하면 되고 이용자는
인증서를 보유하고 홈택스서비스 회원에
가입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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