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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 치과의료 행위한 50대 구속

김양훈 기자 입력 2006-05-17 21:47:29 수정 2006-05-17 21:47:29 조회수 0

목포경찰서는 면허도 없이 치과 의료행위를 한 목포시 산정동 50살 한 모씨를 보건범죄특별법
위반 혐의로 붙잡아 구속했습니다.

치과의사 면허증이 없는 한 씨는 지난 1월,
무안군 삼향면 일로읍 80살 손 모씨등 마을주민
3명의 치아를 보철해주고 백 60여만원을
챙기는등 무면허 치과 의료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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